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4 내지 1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215』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2015. 5. 2.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65세) 이 운영하는 ‘F’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욕설을 하면서 약 20 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수 건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 21:00 경 위 ‘F’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검찰에서 통지서 날라 왔다, 니 두고 봐라, 니 장사 하는 가 못 하는 가 딱 봐라”, “ 내가 가만히 안 있는다.
씹할 년 아”, “ 니는 나이를 그렇게 쳐 먹고 내를 신고 하나, 이 씨 발 할망탱이야 ”라고 욕설을 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였다.
2. 2016. 3. 30. 자 피해자 E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30. 20:30 경 위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F’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던
G를 발견하고는 “ 이 씹할 년 모가지를 따 뿐다, 니 오늘 내가 가만 안 둔다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년 니 H 좋아 하제 이제 나는 안 좋아 하는데, 이 씹할 년 이제 두고 봐라” 고 욕설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주점 밖으로 끌려 나온 이후에도 주점 출입문 앞에 서서 “ 저 여자를 끌어내라” 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0 분간 위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