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2015. 7. 16. 12:20 경 인천 남동구 C 빌딩 건물 2 층 봉제공장에서 위 건물 1 층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D(34 세) 와 층 간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인천 남동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위 C 빌딩 건물 1 층에 있는 미용실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5. 7. 16. 17:20 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무서워 탕 비 실 안으로 도망 가 문을 잠그고 열어 주지 않자, 위 미용실에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가위를 집어 들어 이에 미용실의 여직원 E가 “ 원장님, 가위요” 라는 소리치는 것을 듣고 피해자가 탕 비 실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으면서, 피해자에게 “ 얘기 좀 하자. 십 새끼야. 야 씨 발 놈.” 이라고 욕설을 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탕 비 실 테이블 위에 있는 가위( 총 길이 17cm )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상해 등) 피고인은 2015. 8. 26. 23:50 경 인천 남동구 C 빌딩 앞 노상에서, 제 1 항 기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해 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 나 내일 법원 가는 것 아냐 내가 너 때리고 가위 들고 가게에서 행패 부린 거 인정한다.
내가 58 년생이고 나이가 60인데. ”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 반말을 하지 마세요.
”라고 대답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고, 다시 피해자에게 “ 너 나랑 일대일로 뜨고 싶다고
말했다며 나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