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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64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0. 10. 04:30경 오산시 수청동에 있는 홈플러스 옆 4차로 중 3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하여 졸음이 오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69세)이 운전하던 D 오텍봉고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안산시 중앙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오산시 수청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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