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0. 10. 04:30경 오산시 수청동에 있는 홈플러스 옆 4차로 중 3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하여 졸음이 오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69세)이 운전하던 D 오텍봉고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안산시 중앙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오산시 수청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