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 02:25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E고등학교 쪽에서 만가대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36세)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가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올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의정부시 J아파트 후문 K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