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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5.16 2019고단1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4. 14:00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 도로를 E 쪽에서 지산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5세) 운전의 G 산타페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염좌의 상해를, 위 산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대구시 수성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현장 출동시 피의자 상태에 대해)

1. 수사보고 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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