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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26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4.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산시 수청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 도로를 궐동 방향에서 수원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카니발 차량 및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F 싼타모 차량의 순서로 각각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니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위 카니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모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모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1년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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