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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7. 5. 3. 선고 76나1139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7민(2),1]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받은 요양급여금을 피해자가 입은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원고가 치료비 청구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바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금은 원고가 입은 다른 재산상의 손해액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4인

피고, 항소인

대성중공업주식회사

주문

원판결중 원고 1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3,427,854원 및 이에 대한 1976.1.30.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1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원고 2, 3, 4, 5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이를 2분하여 그 1은 동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2, 3, 4 및 원고 5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6,359,006원, 원고 2, 3에게 각 금 200,000원, 원고 4, 5에게 각 금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에 관한 이유는 원심의 것을 그대로 인용한다.

(2)재산상 손해

(가) 일실이익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원심중인 소외 1, 2의 각 증언 및 감정인 소외 3, 4의 각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1은 1956.10.15.생으로서 이사건 사고당시 만 18세 남짓한 건강한 남자로서 피고 회사 포항공장내 기계공으로 종사하여 일당 돈 2,500원의 급료를 받고 있었는데, 위 사고로 말미암아 양측상지가 전박부에서 절단되어 기계공으로서나 일반 육체노농자로서나 그 노동능력을 전부(100%) 상실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위와 같은 기계공의 경우 월 평균 25일간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동 원고의 일실이익중 위 사고일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는 돈 1,369,997원(2,500원×25일×21,91995796)이고, 동 원고가 성년이 된 후 군복무를 마치게 되는 1979.10.15.부터 동 원고가 구하는 동 원고의 생존여명(46.13년) 기간내로서 만 55세가 될 때인 2011.10.14.까지의 일실이익은 12,376,677원{2,500원×25일×(250.68142450-52.65457732)}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나) 의수대금

원고 1은 그의 생존기간동안 계속하여 의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면 동 원고의 경우 의수 중등품 2개를 해 넣는데 돈 80,000원이 소요되고, 그 수명이 3년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동 원고가 위 상해를 치료한 다음 해인 1975년부터 동 원고의 생존여명 기간(46.13년)인 2021년경까지의 의수 총대금을 일시에 청구하는 금액으로 계산하면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이 돈 699,100원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다) 과실상계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의 재산산 손해로서 동 원고에게 위 합계 금 14,445,774원(1,369,997원+12,376,677원+699,100원)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동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는 동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로서 돈 6,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라) 피고의 항변

피고는 원고 1에게 산업재해 보상보험금 3,972,182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재산상 손해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동 원고가 위 보험금중 장해보상보험급여금으로 돈 2,517,302원을 받고, 휴업급여금으로 돈 154,844원을 지급받아 이는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할 것임을 시인하므로 위 합계 돈 2,672,146원은 위 재산상 손해중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나, 위 재해보상보험금중 요양급여금으로 돈 1,300,036원을 동 원고의 치료비로 지급했다는 부분은 동 원고가 이사건에서 치료비를 청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금액은 동 원고의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될 성질이 아니므로 이 부분 항변은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가 동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상 손해액은 돈 3,327,854원(6,000,000원-2,672,146원)이 된다.

(3)정신적 손해

위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 2, 3은 원고 1의 부모이고, 원고 4, 5는 원고 1의 형제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 1의 위와 같은 상해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받을 것임을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돈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그 액수는 이사건 사고의 경위, 쌍방의 과실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의 가정상태, 재산정도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 1, 4, 5에게 각 돈 1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돈 2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3,427,854원(3,327,854원+100,000원) 원고 2, 3에게 각 돈 200,000원 및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돈 100,000원씩 및 각 이에 대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사건 솟장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6.1,30.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된 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원고 1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해야 할 것인 바, 원판결중 원고 1에 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이 달라 이를 변경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동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계산표 생략]

판사 박돈식(재판장) 김현무 안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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