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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20 2014가합118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변경전 상호는 ‘주식회사 인성’이었는데, 2008. 12. 24.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는 전기부품제조업, 철도차량용 경보장치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2) 주식회사 포스콘(이하 ‘포스콘’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가 시행하는 서울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 등 20개 역사의 승강장 스크린도어(Platform Screen Door, 이하 ‘PSD'라 한다) 제작구매설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원수급자이며, 피고는 2010. 1. 26. 포스콘을 흡수합병함으로써 포스콘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한 회사이다

(이하 포스콘과 피고를 구별하지 않고 ‘피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원고와 피고는 2007. 5.경 국내에서 발주되는 지하철 PSD 제작설치와 관련하여 공동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에서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의미한다). 협력내용 (제2조) - 갑과 을은 승강장 스크린도어 제작ㆍ설치와 관련하여 스크류타입의 구동장치 및 무선제 어장치가 적용될 경우 성공적인 수주 및 제작ㆍ설치 완료를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하며 역 할 분담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 갑 : 승강장 스크린도어 주기기 공급사 - 을 : 스크류타입 구동부 및 개별제어반 공급 / 스크린도어 무선제어장치 의무사항 (제3조) - 을은 갑의 수주를 위한 경쟁력 있는 가격 및 기술자료 등을 성실히 제공하고 기타 갑 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갑은 을의 서면 동의 없이 제공된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개발하거나 을의 제품을 모 방한 타업체가 만든 제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을은 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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