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 변경전 상호는 ‘주식회사 인성’이었는데, 2008. 12. 24.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는 전기부품제조업, 철도차량용 경보장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2) 주식회사 포스콘(이하 ‘포스콘’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가 시행하는 서울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 등 20개 역사의 승강장 스크린도어(Platform Screen Door, 이하 ‘PSD'라 한다) 제작ㆍ구매ㆍ설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원수급자이며, 피고는 2010. 1. 26. 포스콘을 흡수합병함으로써 포스콘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원고와 포스콘은 2007. 5.경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스크류 타입의 구동장치 및 무선제어장치가 적용될 경우 성공적인 수주 및 제작ㆍ설치 완료를 위한 공동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포스콘은 2007. 7. 11.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하였다.
(2) 포스콘은 2007. 10. 25.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PSD의 구동장치(개별제어반 포함) 및 무선연동장치(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계약물품’이라 한다)를 55억 3,850만 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구매사양서가 첨부되어 있다.
[이 사건 계약의 구매사양서] 1.7 보증기간 1) 무상책임보증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하자담보 보증기간은 3년(무상책임보증기간 1년 포함)으로 하며 하자보수보증금율은 계약금액의 5%로 한다.
2.2.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4 계약상대자는 제작, 설치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구매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