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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8 2015나6949
광고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고 및 광고대행업, 광고매체 개발 및 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부산교통공사로부터 ‘C 승강장의 스크린도어 설치 및 광고운영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주하기 위하여 2010. 4. 30.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 한산시피에스 주식회사와 함께 원고의 대표이사 D을 대표이사로 하여 부산도시철도 승강장 스크린도어(Platform Screen Door, PSD) 제작설치, 유지보수 및 광고운영사업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법인인 피고를 설립하였고, 이후 주식회사 비츠로시스가 피고의 출자자로 새로 편입되었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피고는 2010. 9. 6. 부산교통공사와 사이에 준공예정일을 2012. 2. 5.로 하여 이 사건 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0. 9. 26. 피고가 이 사건 사업 중 광고사업에 관한 광고대행권을 원고에게 부여하기로 하는 취지의 광고영업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제1광고영업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본 사업‘은 이 사건 사업 중 광고사업을 말한다). 제1 광고영업대행계약 제2조(범위) ① 사업의 공간적 범위와 사업내용은 아래에서 정한 바와 같다.

단, 사업범위는 ‘갑’의 고유사업 및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승객의 안전 및 편의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가.

공간적 범위 ㉮ ‘본 사업’과 관련된 C의 모든 PSD 매체 - E : F역, G역, H역, I역, J역, K역, L역 - M : N역, O역, P역 ㉯ ‘본 사업’의 진행과정에 추가되거나 변경된 PSD 매체

나. 사업내용 ㉮ 위 항의 매체를 이용한 일체의 광고 수익 사업 ② ‘갑’의 사업 변경 및 상황 등의 제반 여건 변화에 따라,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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