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0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승강장 스크린도어 제작ㆍ설치공사 도급계약 1) 원고는 2010. 1.경 삼도산업전기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경인선 주안역, 대방역, 인덕원역, 범계역, 이촌역, 도곡역 등 6개 역 승강장스크린도어(Platform Screen Door, 이하 ‘PSD’라 한다
)의 제작ㆍ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금액 2,073,000,000원, 계약기간 2010. 1. 20.부터 2010. 11. 21.까지(계약 체결 이후 2010. 1. 20.부터 2011. 3. 21.까지로 변경되었다
), 무상하자보수기간 시운전 및 준공완료 후 36개월(원고의 PSD 프로젝트 종료 후 36개월)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위탁업무내역서는 소외 회사의 업무범위를 PSD 구동부 조립, PSD 제어설비, PSD 전기부품으로 정하고 있고, 납품내역서는 소외 회사의 납품내역을 ① PSD 구동장치(개별제어반, 전원공급기, 모터, 음향장치, 구동개방장치, 개폐센서, 바닥램프, 도어동작램프, 전자잠금장치, 장애물검지센서, 내부배선 포함), ② 역무실 제어반(종합제어반, 경보제어반), ③ 승강장 주제어반(기관사측 주제어장치, 차장측 보조제어장치), ④ 조작반(승강장조작반, 기관사, 차장의 승무원조작반), ⑤ 검지장치{출입문 검지시스템, 정위치정차 검지시스템, 레이저 거리시스템, 기관사 전광판, HMI(Human Machine Interface, 승장장 스크린도어 모니터링 시스템, 이하, ‘HMI'라 한다
), 선로출입문 제어장치}, ⑥ RF(Radio Frequency system, 무선통신장치, 이하, ’RF'라 한다), ⑦ 현장시험 및 교육, ⑧ 예비품, 제어장치, Test Branch로 구성하고 있다.
3)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기본계약서 제14조(무상하자이행보증 제8항은 '소외 회사가 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