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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2.11.21 2010가합1777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부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0. 1. 26. 자동제어기기의 제조ㆍ 설치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포스콘(이하 ‘포스콘’이라 한다)을 흡수합병 함으로써 포스콘의 권리ㆍ의무 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포스콘은 2007. 5.경 국내에서 발주되는 지하철 승강장 스크린도어 제작ㆍ설치와 관련하여 공동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에서 “갑”은 포스콘을, “을”은 원고를 의미한다). 협력내용 (제2조) - 갑과 을은 승강장 스크린도어 제작ㆍ설치와 관련하여 스크류타입의 구동장치 및 무선제 어장치가 적용될 경우 성공적인 수주 및 제작ㆍ설치 완료를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하며 역 할 분담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 갑 : 승강장 스크린도어 주기기 공급사 - 을 : 스크류타입 구동부 및 개별제어반 공급 / 스크린도어 무선제어장치 의무사항 (제3조) - 을은 갑의 수주를 위한 경쟁력 있는 가격 및 기술자료 등을 성실히 제공하고 기타 갑 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갑은 을의 서면 동의 없이 제공된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개발하거나 을의 제품을 모 방한 타업체가 만든 제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을은 갑이 요구하는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여야 하며, 갑의 제품과 인터페이스 함에 있 어 을이 공급하는 제품에 대한 일부 수정 및 변경될 경우 성실히 이행한다.

법적 구속력 - 갑이 수주할 경우 제2조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 제3조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다.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가 시행하는 서울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 등 20개 역사 승강장 스크린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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