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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3 2019노721
폭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원심 판시 유죄 부분)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억지로 옆으로 밀어붙이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깔아뭉갠 것이 아니라, 단지 피해자가 앉아 있던 차량의 운전석에 걸터앉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조수석으로 이동하자 운전석에 앉은 것뿐이며,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2)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양형부당 원심 : 벌금 70만 원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 판시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증 제3호증(현장 동영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편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변소는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 원심 : 벌금 70만 원

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억지고 옆으로 밀어붙이고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깔아뭉개는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정행위 현장을 잡기 위하여 선배, 가족 등의 일행들과 함께 현장을 덮치고 당시 상황에 대한 동영상 촬영까지 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음에도 현장을 떠나려는 피해자를 억류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전석으로 밀고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차 키를 빼앗기 위하여 강제로 몸을 수색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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