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노26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이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전동차를 탔는데 뒤에 서 있던 남자가 밀착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많아서 몸이 밀착된 것으로 알았는데, 제가 밀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옆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앞으로 조금씩 움직였는데도 계속 따라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엉덩이에 뒤에 있는 남자의 성기가 밀착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원심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뒤에서 저를 밀착하고 있으면서 성기를 저의 엉덩이에 밀착해서 추행했습니다. 제가 몸을 앞으로, 옆으로 조금씩 피했는데 피고인이 계속 따라와서 성기를 밀착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또한, 전동차 안이 혼잡하였기 때문에 서로 몸이 닿은 것을 추행한 것으로 오해한 것 아니냐는 원심 재판장의 질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분명하게 답변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말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믿을 수 있다.

② 피고인의 범행현장을 목격한 경찰관 E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전동차에 들어가서 서서 자리를 잡자마자 무릎을 구부리고 성기부분을 앞으로 내밀어서 피해자한테 계속 밀착하는 자세로 서 있었다. 뒤에 공간이 있어 충분히 피하려고 하면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피해자가 추행을 피하기 위해 옆으로 움직였는데도 불구하고 따라가서 추행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③ E이 피고인의 범행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전동차에 승차한 후 피해자의 뒤쪽에 밀착하고 서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