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폭행치사죄 부분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없었음에도,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 변사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눈과 코 주변에 상당한 정도의 혈흔이 보이는 등 특히 얼굴 부위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당시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I은 수사기관에서 “이불 안에 있는 사람이 ‘살려달라,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이불을 덮어씌우고 피해자를 때릴 때 처음에는 피해자가 이불 속에서 발버둥 쳤는데 이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끙끙거리며 가만히 있었다. 이불을 씌운 상태에서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약 15~20분 정도 때렸고 상대를 제압하기 위하여 주로 얼굴 부분을 때렸다.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간호사를 불러 간호사가 왔을 무렵에 피해자는 이불 속에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움직임이 없었지만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계속 몸으로 누르면서 못 일어나게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불 속에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며 저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집중적으로 때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또한 위와 같은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