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9. 07:30경 대전 유성구 B 주상 복합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C 차량에 근접 주차하는 바람에 운전석에 탑승하기 어려워 피해자에게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몸으로 피해자를 1회 밀고,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고, 조수석 쪽으로 탑승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 D의 멱살을 잡는 것을 발견하고 바로 하차한 후 피해자 멱살을 잡고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59세)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 C를 1회 밀고, 피해자의 아들인 피해자 D(32세)이 지하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기둥에 밀어붙이고, 피해자 C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쳐 피해자 C, 피해자 D을 각각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4. 21:32경 세종 E 정문 앞에서, 초소 근무 중인 피해자 F(56세)이 무등록 차량임을 이유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출입을 막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1. F의 진술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각 폭행은 피해자의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상대방의 불법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피해자들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