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거나 피해자가 차량에 올라탄 상태에서 차량을 진행시킨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차량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밀고 피해자가 차량의 본넷 위로 올라가자 그 상태로 승용차를 움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주요 부분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차량을 전진하여 자신의 정강이 부분 쪽을 3~4회 충격하였고, 그 후 자신이 차량 본넷 위에 엎드린 상태에서 와이퍼와 본넷 사이의 홈을 잡았는데 피고인이 차량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E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차량을 약간씩 움직였고, 이에 피해자가 범퍼를 밟고 올라타 본넷 부분을 손으로 짚었고 피고인이 그 상태에서 차량을 움직였다라고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목격자인 E은 당시 피해자가 대리운전을 하던 차량의 차주로 위증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피해자를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고, 그 진술내용이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아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과 차량 범퍼 부분의 높이가 맞지 않는다거나 사람이 차량의 본넷 위에 엎드려 본넷과 와이퍼 사이의 홈을 잡고 버틸 수 없다는 등 물리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