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치료비 4,057,354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위 선고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들과 피해자의 지인들이 시비하던 중에 현장을 떠나려고 인도에 주차된 자신의 마티즈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의 운전석에 탄 사실, ② 피해자는 뒤늦게 피고인이 나이를 속인 사실을 알고 화가 나서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석 옆으로 다가가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한 사실, ③ 피고인은 인도 옆의 도로로 나가기 위해 이 사건 자동차를 좌측으로 틀어 출발시켰는데, 이에 운전석 옆에 서 있던 피해자는 이 사건 자동차에 밀리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운전석 위쪽의 캐리어 스키 등을 싣기 위하여 자동차 지붕 위에 설치된 장비를 말한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