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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2 2020노480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각 사기의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B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을 보장하거나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지 않았으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 F, P, U, W, V, C(이하 ‘피해자 F 등’이라 한다

)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A는 2010. 12.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횡령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 중에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래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그 무렵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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