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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8노3628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이유

1. 이 법원이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사건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L 관련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2016고단8329 사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원금보장 약정을 한 적이 없고, 또한 위 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범의가 없다. L 관련 사기의 점(2016고단8329 사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M, U 등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에 불과하고, 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 없으며 편취의 범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 L 관련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 B는 L 관련 사기 부분과 관련하여 M, U 등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에 불과하고 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 L 관련 사기의 점은 전부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A에 대한 L 관련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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