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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1 2020노2112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1) 법리오해(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C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B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고인 A는 검찰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E을 속여 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F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H 행세를 시작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 B은 검찰에서 2018. 3. 7.경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H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계약이 성사될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계약 당사자 일방을 상대로 그 계약 상대방을 연기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인데, 피고인 B은 기념품 구매 계약 당사자인 피해자 E을 상대로 그 상대방인 F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으로 행세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 A가 피해자 E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 중 500만 원을 피고인 A로부터 받았다.

④ 피고인 B은 이 사건 계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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