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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노239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사기의 점 :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그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에 전혀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사기의 점 :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의 말만 믿고 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있었음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단지 사기의 점에 관한 편취범의만 부인한다). 그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까지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H 및 피고인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G으로부터 매수한 이천시 F 등 5필지 합계 약 14,6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480평을 분할하여 이전해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사실은 당시 G으로부터 바로 위 토지 부분을 분할 매수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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