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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1 2015노92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A는 G의 직원으로서 사무총장 J의 지시에 따라 삼성의 후원이 중단된 후 G의 재정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M에게 투자를 제안한 것일 뿐 피해자 M에게 ㈜K가 G의 자회사라고 말하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사업제안서는 추측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었으며, ㈜K의 사업은 성공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었다.

다만 G가 계약 이행을 하지 않아 ㈜K의 사업이 중단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피해자 M이 송금한 돈은 모두 ㈜K의 사업에 사용되었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T에게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해주거나 돈을 빌려주면 모텔을 빨리 인수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 T으로부터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외부요인에 의하여 사업성과를 내지 못하여 돈을 갚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는 ㈜K 사업의 가능성을 믿고 대표이사직을 수락한 것일 뿐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 M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및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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