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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19 2021노3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합의 부로 이송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과 J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행위나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대표권 남용행위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의무부담행위로 인하여 위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3)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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