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이다.
나. 피고들은 2013. 8. 27.경, 원고 A와 이 사건 건물 3층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3. 8. 28.부터 2015. 8. 27.까지,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350만 원(부가세 별도), 매월 27일 지급’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같은 날 원고 B과 이 사건 건물 4층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3. 8. 28.부터 2015. 8. 27.까지,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월차임 200만 원(부가세 별도), 매월 27일 지급’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2개의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들과 원고 A는 2013. 9. 27. 부산지방법원 2013자884호로, ‘원고 A는 2015. 8. 28. 이 사건 건물 3층을 명도하고, 동시이행으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반환한다. 2013. 8. 28.부터 위 건물 3층 명도 완료시까지 월 350만 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한다. 2기 이상 월차임 연체하는 경우 건물을 즉시 명도한다’는 등의 제소전 화해를 하였다. 라.
피고들과 원고 B도 2013. 9. 27. 부산지방법원 2013자883호로, ‘원고 B은 2015. 8. 28. 이 사건 건물 4층을 명도하고, 동시이행으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반환한다. 2013. 8. 28.부터 위 건물 4층 명도 완료시까지 월 200만 원(부가세 별도)을 차임으로 지급한다. 2기 이상 월차임 연체하는 경우 건물을 즉시 명도한다’는 등의 제소전 화해를 하였다
(위 다., 라.항 기재 각 제소전 화해를 ‘이 사건 제소전 화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속칭 호스트바를 운영하였으나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이 사건 제소전 화해에 따라 원고들에게 건물인도를 요구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