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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2.11 2014가단2414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B, C, E, F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2013. 3. 25...

이유

1. 피고 B, C, F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E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2, 갑 3, 4호증, 갑 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1. 10. 피고 E, F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 C을 임차인으로 하여 이를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피고 B을 임차인으로 하여서는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2,5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피고 C을 임차인으로 하여서는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은 합계 4,4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였는데, 임대차보증금의 경우 피고 E, F이 실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으므로 원고에게 보증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피고 E, F은 2012. 12.경 이 사건 부동산을 영업소로 하여 피고 B 명의로 ‘G’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사실, 원고는 2013. 3. 24.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으로 합계 17,6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그 이후로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3. 12. 17.경 피고 E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연체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한 사실, 위 내용증명우편에도 피고 E으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자,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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