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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23 2013고합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압수된 니퍼 1개(증 제21호)를 몰수한다.

3.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8. 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20. 10:0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에서, 피고인 소유의 리어카를 밟고 담을 넘어 마당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싱크대 상판 6개를 위 리어카에 옮기고, 계속하여 드라이버와 니퍼를 사용하여 창고문의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가스버너 3개, 고기구이판 2개, 솥단지(주물솥 大, 뚜껑 포함) 1개 등 시가 합계 660,000원 상당의 고물류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3. 2. 22. 1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그곳 창고에 보관중인 위 피해자 소유의 솥단지(주물솥 中, 뚜껑 포함) 1개, 발미싱 1개, 놋쇠 촛대 2개, 스탠 촛대 1개, 학교종 1개 등 시가 합계 4,135,000원 상당의 고물류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3. 2. 27. 10:30경 사이 제1항과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그곳 창고에 보관중인 위 피해자 소유의 솥단지(주물솥 小, 뚜껑 포함) 1개, 놋쇠 수저 242개, 놋쇠 대야 1개, 놋쇠 밥그릇 세트 1개, 놋쇠 국그릇 1개, 가스버너 7개, 석유버너 1개, 저울추 14개, 그곳 마당에 있던 잡철(고물) 7개 등 시가 합계 1,540,000원 상당의 고물류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6,335,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민속자료(견적서), 각 관련 사진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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