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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2 2018나32276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1) 피고 B은 2013. 12. 20.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게 경주시 H 일원 공장부지 조성공사와 공장신축공사를 2,305,600,000원에 도급하였다.

G은 2014. 3. 26. 원고에게 위 공장부지 조성공사 중 토목공사, 절토공사, 도로포장공사를 하도급하였다.

(2) 원고는 2014. 4. 2. 피고 B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직불받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다시 날짜를 2014. 3. 26.로 소급하여 피고 B과 사이에 경주시 H 일원 공장부지 조성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8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3. 28.부터 2014. 6.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 B은 공사기간을 2014. 10. 30.까지로 연장하였다.

(3) 피고 C, D는 2014. 3. 28.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였다.

나. 건설장비 대여 (1) 피고 D는 2014. 4. 초경 원고와 사이에 덤프트럭과 굴착기를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위 건설장비를 투입하였다.

피고 B은 2014. 11. 22. 피고 D에게 장비 및 유류대금 130,000,000원을 2014. 12. 2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고, 원고는 동의인으로 서명하였다.

(2) 피고 D는 원고와 피고 B으로부터 건설장비 대여료 83,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가단11673호로 소(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피고 B은 피고 D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2015. 11. 10. 선고되었다.

위 판결은 2015. 11.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공사진행 과정 (1) 원고와 피고 B은 경사부지를 2단으로 나누어 공장부지를 조성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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