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4, 8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5, 7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경주시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증인 E,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갑 제1호증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1) 피고 B은 2013. 12. 20.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게 경주시 H 일원 공장부지 조성공사와 공장신축공사를 2,305,600,000원에 도급하였다.
G은 2014. 3. 26. 원고에게 위 공장부지 조성공사 중 토목공사, 절토공사, 도로포장공사를 하도급하였다.
(2) 원고는 2014. 4. 2. 피고 B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직불받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다시 날짜를 2014. 3. 26.로 소급하여 피고 B과 사이에 경주시 H 일원 공장부지 조성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8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3. 28.부터 2014. 6.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 B은 공사기간을 2014. 10. 30.까지로 연장하였다.
(3) 피고 C, D는 2014. 3. 28.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였다.
나. 건설장비 대여 (1) 피고 D는 2014. 4. 초경 원고와 사이에 덤프트럭과 굴착기를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위 건설장비를 투입하였다.
피고 B은 2014. 11. 22. 피고 D에게 장비 및 유류대금 130,000,000원을 2014. 12. 2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고, 원고는 동의인으로 서명하였다.
(2) 피고 D는 원고와 피고 B으로부터 건설장비 대여료 83,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