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일용직 건설근로자로 2014. 1.경부터 인력도급업자인 B의 소개로 B이 현장관리자로 있는 경주시 C 현장(이하 ‘C현장’이라 한다)과 경주시 D 현장(이하 ‘D현장’이라 한다)에서 작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11. C현장의 작업을 마치고 D현장 근처에 있던 숙소로 퇴근 중 D현장의 원청회사인 주식회사 E(이후 주식회사 F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실질 대표인 G의 부탁에 따라 16:00경 경주시 H 소재 현장(이하 ‘H현장’이라 한다)으로 이동하여 철 구조물 하차 작업 중 지게차에 실려 있던 철 구조물이 원고의 머리, 팔, 다리 부위에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5. 업무상 재해로 우측 대퇴골의 다발성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5. 원고에게 재해발생 당시 수행한 작업 내용이 소외 회사의 신축공사와도 관련이 없고 현재 진행 중인 D현장에 사용될 예정이거나 사용되었던 자재를 정리하던 것도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건설공사에 해당되지 않으며, H현장에서 행해진 업무는 소외 회사와 분리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적용할 수 없고, 소외 회사는 상시 1인 이상을 사용한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18.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