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20 2017고정418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여수시 B 소재 어선 건조 및 수리업체인 C를 관리ㆍ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그 폐기물의 수집 ㆍ 운반 ㆍ 보관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처리함으로써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9. 15:10 경 위 C 내에서 선박 건조 및 수리 작업 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폐 페인트 붓, 폐 롤러, 폐 그라인더 날, 폐 목재 등 약 5kg 을 사업장 내에 무단 방치하여 주변 토양 및 환경을 오염시킨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폐기물 무단 방치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