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17 2017고정428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다.

1.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ㆍ운반ㆍ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9. 경 E 주식회사 부지 내에서 반입한 음식 폐기물인 순대 국 육수( 돈 골 추출 육수 )를 부지에 적치하여 보관하는 과정에서 포장지가 찢겨 져 육수가 흘러내려 우 수로로 누출되게 하였다.

2. 부적 정한 장소 폐기물 보관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 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 받은 임시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허가 받거나 승인 받은 사업장 내 폐기물 보관시설이 아닌 위 E 주식회사 앞 마당에 위 순 대국 육수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시료 채취 확인서

1. 시험성적서

1. 현장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육수로 인해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물질이 배출되었다거나 그 오염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이나 피해를 주는 정도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업장에서 흘러나오는 물질은 이 사건 시료 채취 지점을 지나 공공수역 배수로로 유입되는 점, 이 사건 육수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