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수집ㆍ운반ㆍ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沈出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야 하고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ㆍ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위와 같은 기준과 방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함으로써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D’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대표자이자 사업자인바, 2012. 10. 1.경부터 같은 달 2.경까지 충북 옥천군 E 임야에서 위 ‘D’ 사업장에서 발생한 식물성 잔재물과 폐수처리오니 등 폐기물 약 140톤을 운반ㆍ보관하는 과정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오게 하고 악취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침출수가 유출되도록 하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민원신고에 의한 현지확인 결과보고
1. 위반확인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옥천군으로부터 폐기물처리통보를 받고서 현장의 폐기물을 모두 처리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