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폐기물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수집, 운반, 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8 14:00 경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회사 폐기물 처리장에서 가축( 개) 내장 및 사체, 폐사한 닭의 사체 등 각종 동물의 신체 부위 및 사체 등을 퇴비장에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여 폐기된 사체 침전 수가 인근 밭으로 흘러 들어가게 함으로써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2. 가축 전염병 예방법위반 병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 개, 닭) 들은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시, 도 가축 방역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8 14:00 경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성시 C에 있는 D 회사 폐기물 처리장에 가축( 개, 닭) 사체, 페 사한 닭의 사체 등, 각종 동물의 신체 부위 및 사체 등을 퇴비장에 방치하였다.
3. 건축법위반 도시, 군계획시설 및 도시, 군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경 안성시 C 내 D 회사에서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8㎡ 컨테이너 2동을 각 주거용 및 창고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출장 결과 보고서,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주변 환경 오염의 점), 가축 전염병 예방법 제 56조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제 1호( 죽은 가축 신고의무 위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