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14 2014고단159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G 개인택시 운전기사인데, 2013. 11. 21. 01:00경 서울 마포구 H에서 피해자 I(여, 23세)을 태워 목적지로 가던 중 안산IC를 빠져나와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의 도로에 이르러 길을 물어보기 위해 차량을 세웠다.

이때 차량 뒷 좌석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치마를 들춘 후 팬티 위로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재확인하려고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잠에 들어 있는 피해자의 무릎 위 부분을 잡아 흔든 사실이 있을 뿐, 손을 피해자의 팬츠 위에 가져가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해자가 택시 뒷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다가 누군가가 자신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 깨어 보니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팬츠 위에 손을 갖다대어 음부를 만지고 있었다는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I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1, 12쪽), ② 피해자는 위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