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G 개인택시 운전기사인데, 2013. 11. 21. 01:00경 서울 마포구 H에서 피해자 I(여, 23세)을 태워 목적지로 가던 중 안산IC를 빠져나와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의 도로에 이르러 길을 물어보기 위해 차량을 세웠다.
이때 차량 뒷 좌석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치마를 들춘 후 팬티 위로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재확인하려고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잠에 들어 있는 피해자의 무릎 위 부분을 잡아 흔든 사실이 있을 뿐, 손을 피해자의 팬츠 위에 가져가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해자가 택시 뒷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다가 누군가가 자신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 깨어 보니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팬츠 위에 손을 갖다대어 음부를 만지고 있었다는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I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1, 12쪽), ② 피해자는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