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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2 2016고단1640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 3. 04:28 경 인천 연수구 G 건물 6 층 H 찜질 방 내 여탕 입구에서 그 곳 쇼 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I( 여, 16세) 을 보고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고 피해자의 가슴 만지고,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의 심신 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 하의를 들춘 뒤 가슴, 음부를 촬영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발생장소 CCTV 확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직 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 49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 함)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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