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피해자 C( 여, 18세) 와 친분이 있는 관계이다.
1.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7. 16. 새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주점 ’에서 친구 2명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은 마시다 친구들이 먼저 귀가 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근처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30분만 잠을 자고 가겠다며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됨을 기화로, 같은 날 05:40 경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를 들춘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들추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왼손을 넣어 브래지어를 들춘 뒤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 넣고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