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09:30 ~ 09:50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G아파트 후문 부근 도로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H 개인택시 차량 뒷자리에 승차해 만취되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I(여, 23세)에게 욕정을 품고 위 차량을 주차시킨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왼쪽 중지 손가락을 집어 넣고, 옷 속에 오른 손을 집어 넣어 유방을 만지고, 계속하여 위 장소에서 차량을 50m 가량 운행하다
재차 욕정이 생겨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왼쪽 중지 손가락을 집어 넣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목적지에 도착했는데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것일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에게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추행을 당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