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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0 2015고단139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 01:00경 시흥시 C 1층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알게 된 피해자 D(여, 55세)에게 자고 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들어 침대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꺽고,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다리로 감아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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