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701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경 피해자 B( 여, 17세) 와 온라인 게임 서든 어택을 하고, 2016. 4. 경 피해자와 실제로 만 나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4. 말경 위 원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위로 배와 가슴 부위를 만지다가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초경 위 원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안아 원룸의 넓은 곳으로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손을 팬티 안으로 넣어 음부를 비비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