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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1 2014고정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9. 13:54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490 지하2층 홈플러스에서 피해자 C가 계산을 한 후 계산대에 지갑을 올려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농협체크카드 1매, 신한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30,000원 상당의 브라스파티 지갑을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카드사용 영수증 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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