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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3 2019고정71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6. 06:10경 광주 동구 B 주차장에서 원룸 거주자인 피해자 C이 그곳 주차장 화단 담장 위에 놓아둔 현금 28만 원, 주민등록증 1매, 농협체크카드 1매, 신한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마르지엘라 지갑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B 주차장 내부 CCTV 확인 수사, 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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