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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10 2018고단7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8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 27. 21:00 경 전 남 목포시 C에 있는 ‘D PC 방 '에서 피해자 E가 이용시간 연장을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상의 외투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주민등록증 1매, 농협 체크카드 1매, 하나은행 신용카드 1매가 들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5. 05:55 경 제주 서귀포시 F 건물, 3 층에 있는 ‘G PC 방 ’에서 종업원이 다른 일을 하느라 계산대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9. 09:55 경 제주 제주시 I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J PC 방 ’에서 종업원이 다른 일을 하느라 계산대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3. 19. 15:10 경 부천시 L 건물, 2 층에 있는 ‘M PC 방 ’에서 피해자 N이 잠시 화장실을 가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에 걸려 있는 외투 오른쪽 주머니 안에서 신한 은행 체크카드 1매, 농협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 면허증 1매가 들어 있던 시가 49만 원 상당의 루 이비 통 지갑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3. 23. 13:00 경 부천시 O 건물 207호에서 피해자 P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던 힐 담배 1 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3. 23. 16:00 경 부천시 Q 건물, 2 층에 있는 ‘R PC 방 ’에서 피해자 S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자리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천 원,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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