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추가판단 부분】기재와 같은 판단을 제1심 판결의 이유 제3의 나.
항 다음부분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부분】
다.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인지 여부 피고는, C이 원고의 남편으로서 원고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명의를 신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C의 지분에 관한 부분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으로서, 그 부동산을 부부 각자가 대금의 일부씩을 분담하여 매수하였다
거나 부부가 연대채무를 부담하여 매수하였다는 등의 실질적 사유가 주장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 추정을 번복하고 그 부동산을 부부의 공유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133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C과의 혼인 중 그의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여 C이 원고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명의를 신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C이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의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 또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