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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8.19 2015가단8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남편인 B은 원고의 직원으로서 2009.경부터 2014. 11. 4.까지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받은 물품대금 합계 142,694,300원을 38회에 걸쳐 횡령하였으므로, 원고는 B에 대한 위 금원 상당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자이다.

그런데 B은 현재 채무초과상태이고,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전부 또는 최소한 1/2 지분에 관하여는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원고는 B을 채권자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아파트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관련 법리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632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현재 채무초과상태인 피고의 남편 B이 원고의 직원으로서 2009.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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