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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7 2015가합1033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1974. 4. 18. 혼인한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고는 망인과 그 전 남편인 D 사이에 태어난 자이다.

나. 망인은 2007. 6. 25. 부앤부 주식회사와 별지 제2목록 부동산 중 83/6,346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7.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2. 10. 10. 망인에게 별지 제1목록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망인은 2014. 2. 3.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의 “원고가 먼저 죽으면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는 불안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일단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명의를 망인에게 신탁하였는데,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와 망인 간의 명의신탁관계가 그 상속인인 피고에게 이전되었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의 명의신탁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혼동으로 소멸하는 원고의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판단 (1)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특유재산 추정의 번복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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