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1.04 2015나49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5....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지분은 C이 수임료 명목으로 취득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어 원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으므로, C은 원고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C을 대위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C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D 또는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증여받은 것일 뿐 C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특유재산 추정의 번복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