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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63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637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 6.경 장소불상지에서, 컴퓨터로 작성한 재직(경력)증명서의 성명란에 ‘C’, 현주소란에 ‘서울 금천구 D’, 기관(업체)명란에 ‘(주)E’, 기관(업체)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F건물’, ’, 사업자등록번호란에 ‘G’, 대표자 성명란에 ‘H’, 근무부서란에 ‘I’, 직급란에 ‘부점장’, 재직(경력)기간란에 ‘2015년 03월 02일부터 현재시 까지 재직중’, 담당업무란에 ‘부점장’, 확인자란에 ‘이사 J’라고 기재한 후 확인자 J의 서명을 하고, 발행일자란에 ‘2015년 08월 05일’, 기관(업체)명에 ‘(주)E 대표 H’이라고 기재한 후 H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법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E 대표이사 H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8. 6.경 장소불상지에서, 대출중개업체인 ‘K’를 통하여 주식회사 리드코프에 위 1항 기재의 C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리드코프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6.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C 명의의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C가 (주)E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중개업체 ‘K'를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에 C 명의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에 대한 재직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고 C로 하여금 변제기일에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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