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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1 2015노1667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 명의의 지상권 포기각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H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0. 28.경 장소불상지에서, A4용지에 “지상권 포기각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란에 “D”, 주민번호란에 “E”, 주소란에 “경기도 파주시 F아파트 114-2107”, 내용란에 "상기 본인이 경기도 파주시 G 상에 미술관과 지상물(나무 및 조형물) 건립함에 있어 본인 D 명의로 하되 임대기간 만료일 2019년 3월 20일까지 모든 지상권을 포기하고 임대인에게 반환하며 민형사상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한다

"라고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지상권 포기각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0. 28.경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지상권 포기각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지상권포기각서는 위조된 것으로 보이고, H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지상권포기각서를 위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나, H의 진술은 D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 이 사건 지상권포기각서를 받은 시기, 장소에 관한 H의 수사기관 또는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거나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점, H이 D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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