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7. 19.경 서울 영등포구 AY 소재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L 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우리은행 AZ, 지급제시일 2011. 9. 30.)의 뒷면 제2배서인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2011. 8. 8. BA”이라고 배서하고, 이름 옆에 BA 도장을 날인하여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BA 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후, 위와 같이 배서가 위조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채권자인 BB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2. 10.경 서울 양천구 BC건물 803호 채권자 B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B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을 “차용증”이라고 기재하고, 내용으로 “BD가 A과 BA에게 일금 이십억이천이백만원정(2,022,000,000)을 대여하여 주고 이자는 연10%로 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다음 출력하여 차용인란에 “BA”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A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한 후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B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A 진술 부분 포함)
1. 민사 판결문(증거기록 제303쪽), 수사보고(대법원 사건검색 내용 첨부)
1. 유가증권(증거기록 제54쪽) 및 차용증(증거기록 제159쪽)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